청년도약계좌 신청 개시 매월 70만원 5년 후 5천만원 목돈 마련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출생연도별로 나누어 매월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7월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 기존에 기간이 지나 신청하지 못했던 사람은 이번 7월 3일∼14일에 가입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과 조건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 앱으로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면서 작년 기준 개인소득, 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위소득180% 알아보고 이자 가장 높은 은행 찾기

신청자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별도 안내를 받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소득 확인 완료 후 은행이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나이]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신청 공식홈페이지

청년도약계좌 신청 절차와 가입 대상자 확인

개인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6천만원 초과∼7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있습니다. 가구소득의 경우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중위소득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 중위소득표

 

신청자 안내 및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신청자는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21일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에게 좋은 목돈 마련의 기회가 제공되고, 소득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큽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반드시 신청해서 목돈을 마련해보는 기회로 삼으세요.

청년도약계좌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