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환급금 조회 – 계좌 등록해야 돌려받는다

작년에 혹시 병원비가 많이 나오거나 의료비를 많이 썼다면 의료비 환급에 해당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은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이 아무리 많아도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으니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과 환급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 초과하면 환급

건강보험에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비를 납부하는 사람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누어서 소득 구간별로 납부하는 의료비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내야 하는 의료비는 소득에 따라 최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것이고 이 금액보다 더 납부한 것이라면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는데 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 항목들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급여, 비급여의 차이점은 여기에서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건보 급여 항목인데 내가 낸 돈이 많다면 주목하세요. 자기부담금을 많이 썼다고 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후 환급받은 사례 알아보기

소득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만약 작년에 150만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냈다면 올해 67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하여 장기 입원했다면 환급금액은 22만원으로 줄어듭니다.

환급금을 올해 받았다면 내년에도 동일하게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면 매우 불편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번만 받을 계좌를 등록해 두면 언제든 환급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입금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급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 60%에 해당한느 122만명이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료비 환급금 계좌 등록하기

의료비 환급금 지급동의 계좌 신청 방법

의료비 환급을 위해 지급동의 계좌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여기요- 개인민원에 들어갑니다.

의료비 환급금 계좌 등록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으로 들어가기

개인민원으로 들어가서 환급금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아래의 버튼으로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인증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SBS뉴스 링크를 참고로 시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