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5분만에 하는 방법 | 지급동의 계좌신청 미리 해두기

혹시 작년에 의료비를 많이 쓰셨다면, 특히 부모님까지 포함해서 의료비를 많이 썼다면 올해 돌려받을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5분만에 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회해보고 받을 돈이 있는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급동의 계좌신청 미리 해두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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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동의 계좌는 미리 신청해두면 다음부터는 환급 금액이 생기면 별도 작업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니 이번기회에 환급금 확인도 해보고 지급동의 계좌신청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누가 받을 수 있나?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병원이나 약국이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환자에게 지급해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병원이나 약국에서 금액을 초과하여 잘 못 받은 금액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병원이나 약국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이렇게 환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187만명인데 이 중 40%만 계좌 신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60%는 신청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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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액 상한제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액 상한제 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납부한 분들에게는 상한액이 넘는 부분의 의료비를 돌려드립니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되고 복잡한 내용이 많지만 전혀 신경쓰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소득 1분위 환급금
출처 : SBS뉴스

 

지급동의 계좌 신청 등록하는 방법건

자기 부담을 초과한 의료비를 자동 환급 받기 위해서는 지급동의 계좌를 등록해두어야 합니다.

자동환급 지급동의 계좌 신청
출처 : SBS뉴스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하는 방법은 지급동의 계좌 신청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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