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지역가입자 전환 | 임의계속가입제도 2개월 내 신청

건강보험표 즉, 건보료는 직장 다닐 때는 회사와 내가 반반씩 내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건보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퇴직이나 퇴사로 건보료 지역가입자 전환이 되는 경우 그야말로 건보로 폭탄을 맞게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기존 직장에서 내던 금액과 똑같이 낼 수 있습니다.

퇴직하거나 회사를 그만둘 때 건보료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지만 이를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할 때 내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보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보료 지역가입자 전환되면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은 건보료가 무서운줄 모릅니다. 건보료는 수입의 약 7.09%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와 직장이 반반씩 내니 직장인은 3.5%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내는 것입니다.

연도2020202120222023
건강보험(%)6.676.866.997.09
장기요양보험(%)10.2511.5212.270.9082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건보료는 100% 내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도 부담스럽지만 내가 가진 재산(집, 차량 등)과 금융소득(배당, 이자, 연금 등)에 따라 건보료가 산정이 됩니다.

5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 월 80만원, 배당금 1600만원을 받는 평범한 시민이 내야 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월 32만원이 넘습니다. 이럴 경우 난감하겠지요? 이 경우 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내는 건보료가 얼마인지 알아보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예상되는 보험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건보료를 내 수입이 아니라 재산에 따라서도 내야 합니다. 금융소득에도 부과됩니다. 직장인은 재산과 상관없이 급여에 일정부부만 내면 되는것과 많이 달라집니다. 게다가 월급도 없는 상태에서 건강보험료를 오히려 더 내야 한다면 삶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보료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 금액 계산해보기

건보료 임의계속가입제도 자격

그런데 건보료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면 기존에 직장에서 내던 금액 그대로 일정기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전 직장의 12개월 평균 보수 월액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기존 직장에서 내던 건보료를 3년동안 동일하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동안은 급여가 적더라도 직장을 다니다가 3년동안 저렴한 건보료를 납부하고, 또 1년동안 급여가 적더라도 직장을 다니다가 3년동안 저렴한 건보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건보료를 최대한 직장인 다니던 시절과 동일하게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해외여행시 건강보험료 면제

3개월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건강보험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해외여행 비용이 더 크지 않을까요?

이 방법은 재산 소득이 너무 커서 건강보험료만 월 수백만원 나오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부자들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신청기간

직장을 나온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되었다는 안내문을 받는다면 바로 임의계속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전 직장에서 내던 건보료 수준으로 3년동안 낼 수 있습니다.

2개월 신청기간이 지나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잊지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건보료 얼마 납부해야 하나

임의계속가입제도 건보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위에서 안내한 링크를 통해서 즉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되는 건보료는 다를 수 있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건보료 지역가입자 건보료 줄이는 방법

위에서 기본적으로 건보료 지역가입자가 될 경우 건보료 줄이는 방법에 대해 크게 3가지를 설명했습니다.

  • 지역가입자 전환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여 기존 직장에서 납부하던 수준으로 납부
  •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 신분 유지(이때 급여가 적더라도 1년간 다니고 3년동안은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
  • 해외여행 3개월 이상 갈 경우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재산이 많아 건보료만 수백만원 되는 사람에게 해당)

외부 취업, 해외체류 어렵다면 기타 방법들

외부 취업이 가능하다면 4대보험이 납부가 되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건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외부 취업이 가능하면 건보료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 됩니다.

재산이 아주 많아서 건보료가 해외체류 비용보다 더 크다면, 매년 해외에 3개월 체류하는 방법도 이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부분은 3개월내에 해외에서 병원을 가야 할 일이 생긴다면 오히려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꼴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를 직접 만드는 방법

1인법인의 대표의 할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내지는 않습니다. 대표의 월급에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정해지게 됩니다.

대표의 월급은 100만원 정도까지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정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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