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12월 31일 전 최대 148만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돌려 보고 “생각보다 환급이 적다”고 느꼈다면, 아직 손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이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의료비나 신용카드는 이미 쓴 돈으로 결정되지만, 연금계좌는 12월 31일까지 넣는 돈으로 공제액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세법 조문을 기준으로 한도와 공제율, 그리고 연말에 실제로 얼마를 어디에 넣으면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IRP까지 합쳐 90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에 정해진 한도는 이렇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연금저축(600만원 이내)과 퇴직연금계좌(IRP 등)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그래서 흔히 “연금저축 600 + IRP 300” 조합을 많이 씁니다.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워도 되지만, IRP는 중도 인출 조건이 연금저축보다 까다로워서 비상금 성격이 있다면 연금저축 쪽을 먼저 채우는 게 편합니다.

공제율: 소득에 따라 16.5% 또는 13.2%

구분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900만원 넣었을 때 최대 공제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148만 5천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118만 8천원

법에 적힌 국세 공제율은 15%와 12%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어 16.5%와 13.2%가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낸 세금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 다른 공제로 이미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깝다면 연금계좌에 더 넣어도 올해 환급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900만원을 채우기 전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결정세액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연말에 이렇게 채우면 됩니다

  1. 올해 납입액 확인: 증권사·은행 앱에서 연금저축과 IRP의 올해 납입 합계를 봅니다. 회사 DC형 퇴직연금에 본인이 추가로 낸 돈도 합산 대상입니다.
  2. 예상 결정세액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 봅니다.
  3. 부족분 납입: 결정세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족분을 넣습니다.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낸 금액 기준이라 12월 31일이 지나면 다음 해 몫으로 넘어갑니다. 연말 마지막 날은 이체가 몰릴 수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세요.
  4. ISA 만기자라면: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 대상에 넣어 줍니다. 만기가 다가온다면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넣기 전에 알아야 할 출구 비용

세액공제는 “나중에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지금 깎아 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꺼낼 때의 세금을 함께 봐야 합니다.

꺼내는 방식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70세 미만) 5.5%
연금 수령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연금 수령 (80세 이상) 3.3%
연금 외 수령 (중도 해지 등) 16.5% (기타소득세)

16.5%를 공제받고 중도 해지 때 16.5%를 내면 결국 이득이 거의 없고, 13.2%로 공제받은 사람은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계좌에는 노후까지 손대지 않을 돈만 넣는 게 원칙입니다. 또 연금으로 받는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하니, 은퇴가 가까운 분은 수령 계획도 함께 세워 두세요.

자주 받는 질문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 계좌에 몰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이 본인 계좌에 낸 돈에만 적용되고, 한도도 1인당 900만원입니다. 부부라면 각자 계좌를 만들어 각자 한도를 채우는 구조입니다. 공제율이 16.5%인 쪽, 즉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계좌를 먼저 채우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은 연봉 기준인가요?

계약 연봉이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기준입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은 빠지기 때문에, 연봉이 5,500만원을 조금 넘어도 총급여는 기준 아래일 수 있습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략 가늠해 보세요.

정리

연말에 돈 들어갈 곳이 많지만, 연금계좌는 노후 자금을 옮겨 두면서 세금까지 돌려받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올해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그 안에서 연금저축부터 채우는 순서만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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