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보호하는 보험으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에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보장해 주는 상품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조건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임차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법인일 것
- 주택이 주거용일 것
- 주택에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할 것
-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일 것
- 임대인의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것
- 보증료를 납부할 것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연락처(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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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 1599-5000 |
광주은행 | 전국 영업점 |
신한은행 | 1544-8000 |
국민은행 | 1599-9999 |
KEB하나은행 | 1599-1111 |
기업은행 | 1566-2566 |
농협은행 | 1661-3000 |
부산은행 | 1588-6200 |
경남은행 | 1600-8585 |
주택가격을 모를 경우
그런데 만약 빌라나 노후 주택과 같이 정확한 주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주택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공시지가의 126%까지 보증이 가능하므로, 공시지가가 1억 원인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1억 2천6백만 원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낮을 수 있으므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동네 부동산에 문의하거나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HUG 지사 또는 위탁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전세계약서
-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
- 주택의 등기부등본
- 감정평가서
- 보증료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HUG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보호하는 보험으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에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보장해 주는 상품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집 값보다 저렴한지 여부는 확인해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료는 전세금의 0.2~0.4%이며, 보증료는 보증금액, 임대인의 신용등급, 주택의 위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HUG 지사 또는 위탁기관을 방문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보증서를 수령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할 수 있으므로, 전세집을 구하는 경우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