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 2024 소득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5년 연말정산은 2024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므로, 작년(2023년)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5년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 2024년 중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에 대해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초혼 및 재혼 여부, 나이와 관계 없이 생애 1회 한해 적용됩니다.
웃는 여성의 모습

2. 자녀세액공제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 금액이 2명일 때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자녀가 1명일 경우 기존과 동일한 15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3. 출산지원금

  • 출산 지원금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출산 및 보육 관련 지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4. 2024 연말정산 의료비

  • 영유아(6세 이하)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진료비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전면 개편

  • 2025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전면 개편되어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초과 명단을 제공하거나 공제 요건 팝업 안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6.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

  • 3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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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2024년 귀속분부터는 모든 근로자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공제 한도가 300만 원, 추가 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설정되었고, 7천만 원 초과인 경우 기본 공제 한도가 250만 원, 추가 공제 한도가 2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9.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공제율이 5%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2024년의 소득에 적용되며, 연말정산 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