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은 2024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므로, 작년(2023년)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5년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 2024년 중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에 대해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초혼 및 재혼 여부, 나이와 관계 없이 생애 1회 한해 적용됩니다.
2. 자녀세액공제
3. 출산지원금
4. 2024 연말정산 의료비
- 영유아(6세 이하)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진료비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전면 개편
- 2025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전면 개편되어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초과 명단을 제공하거나 공제 요건 팝업 안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6.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
7.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8.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공제 한도가 300만 원, 추가 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설정되었고, 7천만 원 초과인 경우 기본 공제 한도가 250만 원, 추가 공제 한도가 2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9.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공제율이 5%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2024년의 소득에 적용되며, 연말정산 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