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24년 2차 청년안심주택 청약 입주자 모집은 7월 26일에 공고되었으며, 신청 접수는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서류 심사 및 당첨자 발표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입주는 2025년 1월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4년 2차 모집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중교통 중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나며, 임대 후 분양 전환 없이 임대 기간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
- 청년 계층: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신혼부부 계층: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등
공급 일정
- 공고일: 2024년 7월 26일 (금)
- 청약 접수: 2024년 8월 7일 (수) 10:00 ~ 2024년 8월 9일 (금) 17:00
-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 2024년 8월 16일 (금)
- 서류 제출: 2024년 8월 26일 (월) ~ 2024년 8월 28일 (수)
- 당첨자 발표: 2024년 11월 25일 (월)
- 계약 체결: 2024년 12월 11일 (수) ~ 2024년 12월 13일 (금)
- 입주 예정: 2025년 1월 8일 (수) ~ 2025년 2월 7일 (금)
신청 방법
인터넷 청약 신청
청년안심주택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신청 시 유의사항
- 공고일은 청약 자격 판단 기준일입니다.
- 청약 신청자는 모집 공고문을 숙지하고 신청해야 하며, 자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주 후 해당 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과의 공동 거주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
- 청년 계층: 무주택 요건 충족 및 소득,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계층: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임대 조건
청년 계층
- 임대 기간: 2년, 재계약 2회 가능 (최대 6년)
- 임대 조건: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신혼부부 계층
- 임대 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 (최대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임대 조건: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문의처
- 대표전화: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점심시간: 12시 ~ 13시, 주말 및 공휴일 상담 불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대표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년안심주택을 통해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안정된 주거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