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다세대, 다중주택, 연립주택 차이 알아보기

부동산 공부하면서 필요한 개념들을 하나씩 정리해보면서 공부해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주택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를 알아야 1가구 1 주택, 다주택에 대한 세금 계산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단독인지, 공동인지에 따라 고려해야 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은 우리 모두가 잘 알아야 할 분야입니다.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지요.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 다가구주택은 쉽게 얘기하면 주인 1명이 여러 집을 소유한 개념 
  • 다세대주택은 각각 세대가 분리되어 집 주인이 여러 명 존재. 빌라라고 불리는 것들이 다세대 주택

똘똘한 다가구주택 하나를 매입해서 임대를 놓게 되면 따박따박 월세를 받으면서 살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다가구주택은 아무래도 여러 가구가 포함된 건물이다보니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을 비교해보자면 

  • 다가구주택은 3개층 이하의 주택
  • 다세대주택은 4개층 이하의 주택

그럼 여기서 4층인 다가구주택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3층 건물이라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3~4개층 이하라고 해도 엄청 넓게 짓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다가구든 다세대든 모두 연면적 660 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200평까지만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층 수로만 봐서는 다가구와 다세대를 구분하기는 어렵겠네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고,(구분 등기 불가능)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라는 사실입니다. (구분 등기 가능)

 

다가구와 다세대 구분이 중요한 이유

다가구와 다세대 구분이 왜 중요할까요? 집주인 관점과 세입자 관점에서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 관점

  •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 세금면에서 유리하다
  •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 다세대 건물 모두 내 소유라면 다주택이 되어 세금면에서 불리하다

 

세입자 관점

  • 다가구는 건물 전체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대출금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호실이 나랑 관련이 있다.
  • 다세대는 구분 등기가 되니 내가 들어가서 살 집에 대해서만 대출금 내역 등을 확인하면 된다. 다른 호실은 나랑 관계가 없다. 

 

연립주택과 다중주택

연립주택은 연면적 660 제곱미터 이상으로 4층 이하로 지은 공동주택으로 규모로 보면 다세대주택보다 크고 아파트보다는 작은 주택입니다. 아파트는 5층 이상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 아파트 : 5층 이상 
  • 연립주택 : 4층 이하 660 제곱미터 초과
  • 다세대주택 : 4층 이하 660 제곱미터 이하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형태로 330 제곱미터 이하 3개층 이하 건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형태입니다. 

독립된 주거의 형태란 욕실 이나 취사시설이 갖춰진 곳을 의미하는데 다중주택의 경우 욕실은 갖출 수 있지만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곳을 말합니다. 

 

주택의 형태 요약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크게 나뉩니다. 단독주택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나뉩니다.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그리고 아파트로 나뉩니다.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3개층 이하, 100평 이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주택, 고시원 개념
    • 다가구주택 : 3개층 이하, 200평 이하, 독립된 주거 생활 영위, 최대 19세대 가능
  •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 4개층 이하, 200평 이하, 세대 규모 제한 없음, 구분 등기
    • 연립주택 : 4개층 이하, 200평 초과, 세대 규모 제한 없음, 구분 등기
    • 아파트 : 5개층 이상, 연면적 무관, 세대 규모 무관, 구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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